국민임대 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 주택은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1~4 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저렴함 임대료로 장기간(최장 30년) 임대되면, 분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 국민 임대주택
국민임대 주택 입주자격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보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가구 80%)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702,739원(3인가구) 5,335,439(4인가구), 5,628,344원(5인가구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1. 전용 50㎡ 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2. 전용 50 ㎡ 이상 ~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3. 전용 60 ㎡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자산 보유기준
신청자와 세대원 전체의 보유 자산 기준입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 자산 등을
합산한 총자산이 36,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 자산 포함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요자동차에 한함 - 신청자와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 기준 |
국민임대 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1. 전용면적 50 ㎡ 미만 입주자 선정
1순위 : 주택건설되는 지역 거주자
2순위 : 주택건설되는 지역 연접지 거주자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최초 모집 시 소득 50% (1인 70%,3인 60%) 이하인 세대에 먼저공급하고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 공급하게 됩니다.
2. 전용면적 50 ㎡ 이상 60 ㎡ 이하 선정 순위
1순위 :청약저축 가입 및 24회 이상 납입한자
2순위 :청약저축 가입 및 6회 이상 납입한자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 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가능 합니다.
3. 신혼부부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유./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경쟁이 있을 경우 가구소득, 미성년 자녀수, 해당주택건설지역, 청약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따져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 물량
- 철거민 등 -10% 우선공급
- 장애인 등 - 20% 우선공급
- 다자녀 가구 -10% 우선공급
- 국가유공자 등 -10% 우선공급
- 영구임대퇴거자 -3% 우선공급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2% 우선공급급
- 신혼부부 -30% 우선공급
-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2% 우선공급
입주신청절차
1. 신청 (현장, 인터넷)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접수자 한함)
3. 서류제출대상자서류접수
4. 소득/ 자산 조사
- 신청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의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합니다.
5.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 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6. 소명접수 및 심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7. 당첨자 발표
-홈페이지에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지역계수
임대료 인상기준
인상시기 : 2년 단위
인상률 :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기본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5년 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
4. 가족관계증명서
5.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6. 주택신청 양식
7. 신분증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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