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수급자격 , 지원내용, 자격요건,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에 시작된 제도로써
이 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제도안내 동영상 교육( 1회 차, 2회 차) 필수 수강
2.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 (필수)
- 구직등록(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심사
- 취업활동계획수립
-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구직 촉진 수당 지급
- 사후관리
3.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 서비스 기관)
4. 취업지원 신청서접수. 조사. 결정
5. 수급자격 (불) 인정 알림( 1개월이내 서면 통지서 발송)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ㅣ유형 요건 심사형
- 나이 : 15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제활동)
- 나이 : 1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이하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ㅣ 유형 (요건심사형) 자격요건 판단 기준
소득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 가구단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부모, 자녀)을 한정
단 ,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또는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니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재산
가구 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
-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취업경험
최근 2년 안네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할 사실
-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 노무제고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는 기간
- 사업자등록기간 (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청
ll 유형 (요건 심사형) 자격 요건 판단 기준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5 ~ 34세 구직자 (병역 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 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 유공자 등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해당 양식을 추가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활동'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실 별정도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 지원 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 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제출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2.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3.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ㅣ유형
-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 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ll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