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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by 긍정글멍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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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이 가능한 이유, 권고사직 실업급여 예외규정, 권고사직 시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권고사직 이란

     

     

     

     

     

    권고사직은 기업이 직원에게 퇴사를 권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해고와는 다른 점이 회사와 근로자 간의 서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다른 점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경영상의 이유나 구조조정, 업무의 변화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권고사 지그가 사유와 과정에 다라 달라집니다. 

     

    • 만약 권고사직이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권고사직이 회사의 강요, 협박, 괴롭힘, 차별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퇴사자 중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비자발적인 퇴사

     

     

     

     

    권고사직 가능한 사유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이루어진 대표적으로 

    인원감축, 양도, 인수, 합병 , 폐지에 따른 구조조정, 업종전환, 사업주 사망, 천재지변 등으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 상업폐지 또는 축소 

     

    • 회사 정리 또는 파산 

     

    •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분할 신설 또는 양도 인수 

     

    • 경영상 필요 및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 구조조정 

     

    •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정도의 재해, 화재 등 

     

    • 사업주의 사망 또는 계속이 불가능한 정도의 질병, 상해 

     

    • 별다른 이유가 없이 고의에 의한 인원감축, 고용주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권고사직일 때도 수급이 가능하며,
    •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직업의 형태가 변동될 때도 해당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예외 규정 

     

    • 형법 또는 벌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 수급기간이나 일용직근로자로 3개월 이내 근무 시 

     

    • 월급 근로자가 6개월 기간 미충족시 

     

     

    수급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 중일 것 

    4. 비자발적 이직 (해고, 건강상 이유, 사업종료 등) 

     

     

     

     

    권고사직 시 필요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 퇴직금 산정서 

     

    • 경력증명서, 권고사직 통보서, 퇴직증명서 

     

    • 이직확인서 

     

    • 급여 명세서 최근 6개월 

     

    *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조건에 맞는 필요서류들을 잘 찾아보시고 신청하시기길 바랍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 확인서 제출요청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는 퇴사 사유와 근무 기간, 급여 등을 기재한 문서로,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이력서 작성과 구직신청을 하는 것으로,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4. 교육수강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은 실업급여 제도와 신청방법,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 취업을 취한 활동을 말합니다. 

     

    5. 실업급여 지급 

    구직 활동을 한 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지정된 날짜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신청서작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실업 신고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실시 

     

    거주지 관할 고용 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14일 내) 

     

    인정받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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