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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알아보기

by 긍정글멍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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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회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료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정기일정 

     

     

     

    대상 :근로 및 사업 그리고  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소득분 : 2024년 5월 1일~~ 5월 31일 

     

    *기한 내 신청을 못한 경우 6월 이후에도 가능 (기간 외 신청은 감액사유가 될 수 있음)

     

    2. 반기일정 

     

    대상 : 근로소득자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년 9월 1일~ 15일 

    2023년 하반기 소득분 : 2023년 3월 1일~ 15일

     

    3. 지급일 

    정기신청 : 9월말까지 지급 

    반기신청  : 하반기 접수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 6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 통상 신청 후 3~4개월 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집니다. 

    단독가구는 총 급여액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만,  홑벌이 가구는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가구입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단독가구 : 총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이란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 배우자 포함) ,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출처 -국세청

     

     

    출처-국세청
    출처 -국세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출처 국세청

     

     

    4. 제외 대상 조건 

    위 3가지 조건이 부합해도 해당 조건이 해당된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가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 명단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이 갖추었다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보이는. 음성 )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신청완료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홈택스앱 설치 필요) 

     

    3. 손택스 (모바일앱) 

    택스 모바일앱 실행 - (자주 찾는 메뉴)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본허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 

     

     

     

     

     

    4.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 자녀 장려금 - 정기신청 - 신청하기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학 ㅣ

    신청안내문에서 QR코드 스캔 - 개별 인증 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 

     

    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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