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 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화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대상자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 |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구내에 구주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하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 연금 수급대상에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
1. 국민연금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계산방법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2/3 x A 급여) + 부가연금액
이라는 계산을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A급여에 들어갈 값은
자신의 국민연금 급여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식 속에 A급여는 내용이 아래쪽 내용을 확인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합니다.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클릭
-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가구유형, 거주지 선택
소득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정보 -건축물, 토지, 회원권, 자동차 등 입력합니다.
금융재산, 부책(대출금, 임대보증금 ) 입력 후 결과 보기를 누르면 기초 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3.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통해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