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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중 전직장려수당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희망리턴 패키지
소상공인의 페업위기 극복과 신속, 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대상 : 폐업을 이미했거나, 또는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형태
1. 경영개선 지원
2. 원스톱폐업지원
3. 재취업지원
4. 재창업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이란?
폐업 혹은 예정인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취업 및 일자리 정보, 전직 장려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취업할 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이며 전액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내는 돈은 없습니다.
지원내용
지원조건 : 전액 국비 지원
- 재취업 기초 교육 : 구직 의욕 고취, 취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임금근로자 전환 전 취업기초 지식 습득기회 제공 (e러닝 콘텐츠 학습 1일, 5시간 이상)
- 재취업심화교육 :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대면 심화교육 및 전문가 상담 , 구직정보 제공 등 취업활동 지원(현장교육 5일 , 25시간 이상)
- 재취업특화교육 : 취업 연계가 가능한 기업 직무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취업지원 (과정별 운영방식 및 교육시간 상이)
- 전직장려수당 : 폐업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및 취업성공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을 분할하여 지급
전직장려수당이란?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에 따른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임금 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폐업 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 한자
신청기한
희망리턴 패키지 - 재취업지원 -전직장력수당 지원
희망리턴 패키지 (재취업 기초교육 )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1차 40만원 -구직활동
2차 60만원 - 취업완료
지원제외 대상
- 공통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 신청일 초과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 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취업일 초과 :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제외업종 :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재창업자 : 신청인이 전직장려금 지급 전 재창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 미폐업자 :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지원절차
희망리턴 패키지 신청. 수료 -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도는 취업 - 전직장려수당 신청 - 전직장려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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