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조기 취업수당 신청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조기 취업수당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기 취업 수당이란?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지급 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또는 사업을 영위한 )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문한 경우
- (건설) 일용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1. 고용 보험 홈페이지 - 상단- 로그인하기
2. 실업급여 메뉴 -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 신청
3.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 신청서 작성하기 1
-조기 재취업 수당은 재 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사업을 영위) 된 경우에
지급되므로 재취업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청구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직/자영업에 의한 조기 재취업인지 선택합니다.
-자신이 창업 등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재취업한 날 이전 2년의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4.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서 작성하기 2
저장을 완료하신 후 전송처리 하기.
조기 취업수당 지급 기준 계산
실업급여 지급일 210일 일 경우 가정
총 지급일수 210일의 50% 인 105일 이상 (잔여일이 남은 경우 105일 x 실업급여 수당 x 50%)
산정 금액은 이직 한 회사의 12개월 이후 지급
조기취업수당 지급되는 일시
조기 취업 수당은 새로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연속근무를 할 때에 지급됩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인정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