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
양도가액 :부동산 등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필요경비 : (실가)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양도차익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대상 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미등기 양도 자산은 적용 배제)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감면대상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공제와 조세 특례제한법 상면 세액
자진 납무할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감면 세액)
양도소득세율표 알아보기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2. 국세신고 안내 - 양도소득세
3. 기본정도 - 세율
4. 기본세율 (소득세법)
5.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 (예 :기본세율 +10% p와 40 or 50% 경합 시 큰 세액 적용)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2년 5월부터 24년 5월까지 양도 소득세율은 보유기간과 분양권인지, 1세대 2 주택 혹은
1세대 2 주택인 경우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보유 2년 미만으로 보유 후 매도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게 됩니다.
괄호로 들어간 숫자들은 토지가 포함된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의 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