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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2024년) 알아보기

by 긍정글멍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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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2024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 3.5톤 미만인 차량이라면 최대 300만 원 / 4등급인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목차

     

     

     

    조기폐차 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률을 곱하여 지원 (아래의 표 참조)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 3.5톤 미만인 차량이라면 최대 300만원 

    4등급인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 3.5톤 미만인 차량이라면 최대 300만원 / 4등급인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산정된 보조금은 2번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폐차 시 기본 보조금으로 차량 가액의 70%가 지급되며

    조기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시 30%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ㅣ. 

     

    단 , 총 량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기본 보조금이 차량 가액의 50%, 

    추가 보조금이 차량 가액이 505가 지급되고 습니다. 

     

    공통적으로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이 무공해 차량일 경우 50만 원을 상한 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률 (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전체 진행 단계 안내 

     

     

     

     

     

     

     

     

    1. 차주  : 신청 

     

    2. 협회 : 대상 선별 - 보조금 산정 - 차량대상 확인

     

    3. 폐차장 : 폐차 

     

    4. 지자체 : 조기폐차보조금 청구 승인 

     

    5. 지차체 : 신차 보조금 청구 신청 

     

     

     

     

    조기폐차 지원요건 

     

     

    대상 차량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2.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따라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삭기

     

     

    조기폐차 신청조건 

     

     

     

     

    5개 (총중량 3.5톤 미만은 1~4 항목)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1. 대기권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 돼 있어야 함. 

     

    2. [자동차관리법]제43 조의제 2항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하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요 함. 

     

     

     

     

    대기관리 권역 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 지역)

    자세한 지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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