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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알아보기

by 긍정글멍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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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세액의 20%에 해당 하는 가산세율이 큽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납부세액의 20%가 추징되고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세액의 20%와 더불어 수입 금액 0.07%중에서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악의적인 의도로 부정 무신고를 한 경우 납부세액 40%가량을 추징하고 

    복식부기 의무자의 부정 무신고라면 40% 또는 소득의  0.14%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2.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가산세 입니다. 

     


    납부세액의 0.022%씩 일할 계산되어 부과 됩니다. 

     

    납부 지연에 따라 붙는 가산세는 아예 미납인 경우나 혹은 초과 환급이 경우에 따라서 가산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미납의 경우에는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X 2.2 /10,000를 곱해 산정하며 

     

    초과 환급의 경우 초과 환급한 세액에 대해서만 세액 X 경과일수 X 2.2/ 10,0000을 통해 최종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미냅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2.2 /10,000 를 곱해 산정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3년 귀속)

     

     

     

    • 무신고 :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20%) 

     

    • 과소 신고, 초과환급 신고 :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 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 납부지연 : 미납. 미달 납부 ( 미납. 미달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2.2 /10,000 ) * 납부기한 다음날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

     : 무기장, 미달기장 (소규모 사업자 제외 )  - 산출 세액 X (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X 20%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정기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경우,  6월 ~ 7월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기한 후에 신고는 하신 경우에는 접수일로 부터 최대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 (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 납부. 고지. 환급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 ~ 23:30)

     

     

    2. 카드로 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로그인 (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 / 입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및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주요 서식 - 납부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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