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방법 ,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 ,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소득을 종합해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이 발생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자 중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분
-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분
- 이자, 배당소득의 합게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분
- 기타 사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 (중도 퇴사자 등)
-과세대상 소득
구분 | 내용 |
이자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 불리며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대상입니다. 개인간 또는 법정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와 금전대차에 의한 이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사업으로 인한 소득, 보험모집인, 직업운동선수, 연예인, 학습지 교사 등오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 회사 등에 고용되어 받는 소득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수정할 일이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소득 | 근로자 등이 일정기간 불입하고 퇴직, 노후 등으로 받는 금액정적연금은 종합과세, 사적연금은 연 1천2백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기타소 | 상기 외의일시적 수입 : 1회성 강사료 , 출연료, 인쇄료 등 |
소득이 발생한 분들 중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그 기준이 다릅니다.
1. 이자나 배당 금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 연금 및 샂거 연금소득은 연간 1천2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4.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제외기준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발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써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경우
- - 퇴직소득과 연말 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경우
-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대상자 확인방법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10억원 초과 45% |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계산 : 종합소득과 과세표준 x 세율 납부(환급)세액 계산 : 산출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 세액 |
1.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구합니다.
2. 소득공제 (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노란 우산 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3. 총 수입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4.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 6%부터 45%까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5.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 세액 확인합니다.
6. 세액공제 및 감면(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을 적용합니다.
7. 산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차감한 결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8. 기납부세액(중간예납 세액, 원천징수 세액 등)을 차감합니다.
9.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확인됩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다양한 사항,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부지원제도 등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기간 안에 신고 및 납부
2. 복합 경제위기 등 경영 어려움이 있는 잡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3개월 연장 (5월 31일 ~ 9월 2일)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2개월 연장 (7월 1일~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