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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알아보기

by 긍정글멍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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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 세액 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사업 및 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종합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종소세라고도 불립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뉘며, 

    개인소득세를 보통 소득세, 법인 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표

     

    1. 1,400만원 이하 세율 6%

     

    2. 1,400만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세율 15% , 누진공제 1,260,000원

     

    3. 5,0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세율 24% , 누진공제 5,760,000원

     

    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세율 35% , 누진공제 15,440,000원

     

    5. 1억5천 초과 3억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940,000원

     

    6. 3억 초과 5억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25,940,000원

     

    7. 5억 초과 10억 이하 세율 42% 누진공제 35,940,000원

     

    8. 10억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 65,940,000원 

     

    종합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인적, 연금보험, 노란 우산 등) 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해주고 누진공제금액을 빼면 산출액이 나옵니다. 

     

    예시 : 2023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 1,260,000 = 3,240,000

     

     

     

     

    과세표준별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산출세
    14,000,000원 6% 0 840,000원
    30,000,000원 15% 1,260,000원 3,240,000원
    50,000,000원 15% 1,260,000원 6,240,000원
    80,000,000원 24% 5,760,000원 13,440,000원
    100,000,000원 35% 15,440,000원 19,560,000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60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400만 원까지는 세율이 6% 세율을, 1,400만 원 초과 금액은 15%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금액을  빼주면 간단하게 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00만 원 x  15% -126만 원 =414만 원 

     

     

    세액 계산 흐름도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매입비용, 임차료, 관리비, 인건비, 복리후생, 광고비 등 필요경비를 최대한 맞춰 놓아야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구조로 사업소득을 구합니다. 

     - 사업소득금액뿐만 아니라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와 물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소상공인공제 등)가 있습니다. 

     

    3.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 2023년 귀속종합소득세율은 6% ~45%가 적용됩니다. 

     

    4. 납부세액 

     

     -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합니다. 

     - 그리고 원천 납부세액 및 중간예납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을 차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환급

     

     

     

    종합소득세는 매월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  31일까지입니다. 

     

    신고한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환급일은 신고 납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합니다. 

     

    과세기간 동안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발생한 소득보다 적게 소득 한 것이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가산세 비율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40% 
    과소 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10~40%
    납부 지연 가산세 미냅세액 x 경과일수 x 2.2 /10,000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하루라도 빨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입니다. 

     

    해당 가산세는 종소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도 동일한 기준입니다. 세금을 신고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것은 탈세를 하는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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